2024학년도 후기 정책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1. 입학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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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접수기간 (서류제출) | 2024. 5. 7.(화) ~ 5. 28.(화) | 방문, 우편, e-mail접수 |
입학 전형일 | 면접고사 | 2024. 6. 14.(금) 18:30 ~ | 대명캠퍼스 대명본관 지정고사실 |
합격자 발표 | 2024. 7. 5.(금) 이전 |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홈페이지 http://policy.kmu.ac.kr | |
합격자 등록 | 2024. 7. 15.(월) ~ 18.(목) | 학교 지정 금융기관 |
2. 모집학과 및 인원
학위과정 | 학과명 | 모집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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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 사회복지학과 여성학과 가족상담학과 이민다문화사회학과 |
34명 | 일괄 모집 |
3. 지원자격
- 정원 내
-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교(학사과정) 출신 학과(전공)와 우리 대학원 지망학과가 상이해도 지원 가능함
- 정원 외
- 정원 내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비동일계 출신자도 지원 가능함)
- 언어 자격을 갖춘 자(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 취득자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우리 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KPT) 180점(3급)이상 취득
- 입학전형 면접고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해당 언어별 어학능력을 인정받은 자
- 정원 내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출서류
- 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 공통사항
- 가) 입학원서 1부
- 나) 면학계획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다)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입학 전까지 졸업증명서 제출)
- 라)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편입자는 편입 후 최종 성적증명서만 제출)
- 마) 재직(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바) 최근 촬영한 사진(4×5cm) 1매(지원서 부착용)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 국외 대학교(원)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자
- (1) 학력조회 동의서 제출
- 학력검증 서류 제출: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후 원본과 같이 제출
- (가) 중국 소재 대학: 교육부학력인증센터(http://www.chsi.com.cn)에서 발급하는‘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告’제출
- (나) 중국 외 국가 소재 대학: 졸업증명서(학위기)/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
- 나)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대학 총장이 발급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체 취득학점) 제출
- 다)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체 취득학점) 제출
- 라) 현역 군인은 소속 부대장의 취학승인서 제출
- 마) 지원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경력증명서 제출
- 가) 국외 대학교(원)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자
- 모든 서류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장학관련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 공통사항
- 외국인
- 입학지원서(4×5cm 사진 1매): 지정된 양식 사용
- 면학계획서: 지정된 양식 사용
- 학력조회 동의서: 지정된 양식 사용
-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기
- 가) 학위취득 국가별 유의사항
[한국에서 학위 취득]- 학위번호가 표시된 원본 제출
[한국, 중국 이외 해외에서 학위 취득] - 반드시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후 원본과 제출
-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반드시 충족
- 아포스티유(Apostille)
- 자국 내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공증
- 한국 내 자국 대사관 영사 확인 공증
- 졸업증명서와 학위증명서 원본 및 번역 공증본 모두 제출
- 교육부학위인증센터(www.cdgdc.edu.cn)에서 발급한‘(學位)認證報告’제출
(교육부학력인증센터(http://www.chsi.com.cn)에서 발급한‘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 같이 제출 권장)
- 학위번호가 표시된 원본 제출
- 나) 모든 지원자 대상 유의사항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 시, 입학 전까지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제출
- 법무부 관리 26개국(아래표 참조) 출신자 중 한국 내 체류자(비자 소지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위증명서 2부 제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 가) 학위취득 국가별 유의사항
- 성적증명서(편입자는 편입 후 최종 성적증명서만 제출)
- 원본으로 제출하되 영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하여 공증본과 함께 제출
- 과목별 학점과 취득점수, 총평점(GPA) 또는 전체 성적 백분율 값, 해당과정 만점값 등이 표시되어야 함
- 100점 만점 기준 또는 4.0/4.3/4.5 만점의 G.P.A 방식으로 성적 환산이 어려운 경우, WES(World Education Services) 또는 Foreign Credits 성적 환산 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과목별 환산 점수 표시 요망)
* WES 웹페이지: http://www.wes.org
* Foreign Credits 웹페이지: http://www.foreigncredits.com
- 어학능력 증명 서류: 원본 제출
-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아래 중 택 1 가능
- 우리 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KPT) 180점(3급)이상 취득 확인서
- 입학전형 면접고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해당 언어별 어학능력을 인정받은 자
※ 한국어 및 영어능력시험 성적표는 입학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재정보증서류(은행예금잔액증명서)
- 최근 3개월 내 발행한 미화 $18,000 이상의 예금 잔고, 2024년 9월까지 유효해야 함
※ 우리 대학교 학부 졸업예정자 중 유효한 D2비자를 소지하고, 평점평균이 C학점 이상인 경우, 재정보증서류 제출면제. 평점평균이 C학점 미만인 경우, $9,000 이상의 예금 잔고 제출
※ 우리 대학교 어학당 재학생(또는 수료예정자)중 유효한 D4비자를 소지하고, 재학증명서(또는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미화 $9,000 이상의 예금 잔고 제출
단, 아래 국가 학생은 제외 - 제외 국가(26개국):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네팔, 말리, 미얀마,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메룬,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최근 3개월 내 발행한 미화 $18,000 이상의 예금 잔고, 2024년 9월까지 유효해야 함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뒷면(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와 지원자 부모의 관계 및 지원자 부모 각각의 국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의 경우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 (해당국 외교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의 경우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하여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년 7월 14일 발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조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출처: 외교부 https://www.apostille.go.kr / 2024. 1. 11. 현재 128개 국가 및 지역 가입)
지역 | 국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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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양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
중남미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중동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5. 전형료: 60,000원
- 전형료 납부 방법: 아래의 계좌번호로 반드시 지원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입금처(가상계좌번호): 대구은행, 9100034589920 계명대학교
6. 원서교부 및 제출서류 접수
- 원서교부: 정책대학원 홈페이지(http://policy.kmu.ac.kr)「입학공지」에서 다운로드
- 방문접수: 정책대학원 행정팀(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대명본관 110호), ☎ 053-620-2196
- 우편접수: 우)4240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정책대학원 (대명본관 110호) 담당자 앞
- e-mail접수: 70275@kmu.ac.kr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각종 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7. 전형방법
- 전형일시 및 장소: 2024. 6. 14.(금) 18:30, 대명캠퍼스 대명본관 지정 고사실
- 전형요소 및 배점: 100점 만점
- 대학성적(40점): 대학교 전 학년 성적
- 면접고사(60점): 전공지식, 인성, 전공적성, 발표력, 경력
8. 선발방법
- 선발 인원은 정책대학원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전형 요소별로 종합평가하여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관련 사항은 정책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9. 정책대학원 장학종류
장학종류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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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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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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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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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 장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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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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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험생 유의사항
-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음
- 학과별 지원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함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과에 복수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정책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1. 학과 관련 자격증 및 기타
-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에게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 및 「사회복지사 1급」국가고시 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
- 이민다문화사회학과 졸업생에게는「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자격 인정
- 이민다문화사회학과의 경우, 학과와 연계된 이민다문화센터가 주관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강의 가능
- 가족상담학과: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
- 여성학과: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가능
- 본 대학원은 5학기제이며, 학위논문 없이 논문대체 추가 학점이수(6학점)로 석사학위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