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등록
- 석사학위과정은 5학기제로 반드시 정규등록을 하여야함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 됨
학점등록
- 등록대상: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을 할 수 있음
- 등록금: 1학점당 등록금액은 재학생 등록금의 1/6을 납부하여야 함
수료자등록
- 등록대상: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신청시기: 매학기 학사개시 30일전(2월초, 8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등록금
- 추가학점취득(6학점)으로 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1학점당 재학생 등록금의 1/12을 납부하여야 함
- 논문 제출을 위한 수료자 등록은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