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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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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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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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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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휴학신청 시기
- 미등록 휴학: 정기시험 종료 익일부터 휴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 등록 후 휴학: 정규등록 개시 일부터 휴학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 군입대 휴학: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
휴학기간
- 1회 휴학기간은 2개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음
- 재학 중 총 휴학기간은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음
-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함
유의사항
- 휴학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휴학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기원서를 작성하여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 적 처리됨
-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등록금 대체인정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시 등록금을 대체인정 받을 수 있음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전 휴학신청자 :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휴학신청자 : 등록금 반액 대체인정
- 해당학기 2분의 1선 익일 이후 휴학신청자 : 등록금 소멸
복학
복학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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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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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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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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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
복학신청 시기
복학신청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하여야 함
제적
- 학력을 위조한 자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미복학 제적)
-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미등록 제적)
-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5년) 내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 타 대학원 입학하여 이중학적을 가진 자
재입학
-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 수 있다.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재입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재입학자의 제적 이전의 등록 및 취득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등록금 이외의 입학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